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삼화식품공사가 제조·판매한 ‘삼화맑은국간장’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검출된 유해물질은 3-MCPD로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이 산분해될 때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이다. 3-MCPD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 의해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을 뜻하는 ‘2B군’으로 분류돼 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21일로, 1.8ℓ 들이 제품이다. 회수 대상에는 3-MCPD이 기준치(0.02mg/kg)의 46.5배인 0.93mg/kg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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