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연장구간 공사 도중 옹벽이 붕괴하며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사고를 경기남부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이 직접 수사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원팔달경찰서가 맡고 있던 이 사고 수사를 형사기동대 산하 중대재해수사2팀으로 이관했다고 21일 밝혔다.
중대재해팀으로의 이관 요건은 산업재해의 경우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등이다. 시민재해의 경우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등이다.
경기남부청 중대재해2팀은 20일 현장 확인을 했으며, 11명 규모의 수사팀을 투입해 사고 원인을 밝혀낼 계획이다. 또 중대재해 감식을 담당하는 전담과학수사팀을 동원해 22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 현장 감식도 진행한다.
앞서 17일 오후 4시25분께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구간 공사 현장에서 옹벽이 붕괴해 50대 근로자 A씨가 매몰됐다.
A씨는 지하수 유입을 차단하는 차수 공사 작업 중 가로 2m, 세로 1.5m 규모의 옹벽에 깔렸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지만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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