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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신 아니었다" 노부부 고객 도둑질한 농협 직원 중형 구형

2025년 7월30일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농협 직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년 7월30일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농협 직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80대 노부부 고객 집에 침입해 강도질을 한 포천농협 직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2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강도치상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신체적·정신적 불안정 상태를 강조하며 선처를 요구했다.

 

그는 군 복무 시절 겪은 낙상 사고로 희귀병인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CRPS)'을 앓게 되었고, 과다한 진통제 복용과 불면증으로 인해 범행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면서도 "범행 당일에는 눈앞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보일 정도로 환각 증세가 심각했고, 체포될 때도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2025년 7월28일 오전 4시께 아파트 외벽을 타고 침입해 노부부를 결박하고 흉기로 위협하며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탈했다.

 

경찰은 범행 직후 사건 발생 직후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추적해 은행 업무를 보던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당시 그의 가방에선 약 70돈의 귀금속이 나왔고, 탈취한 현금 2천만원은 이미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상태였다. 

 

조사 결과, 육군 특수부대 중사 출신인 A씨는 포천농협 창구에서 근무하며 피해 노부부가 현금 약3억원을 인출한 내역을 확인한 뒤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월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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