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수법 잔혹…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 축소해"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 경쟁 업소 사장을 살해한 중국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내려졌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5년과 함께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바 있다.
A씨는 2025년 3월7일 오전 3시29분께 수원시의 한 아파트 출입 통로 앞에서 인근 경쟁 업소 사장인 6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약 40m 거리를 두고 각각 청과물 가게를 운영했으며, A씨는 범행 당시 B씨가 자신을 험담해 가게 수입이 줄었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에서 달아났으나, 약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하고 영업을 방해하려 한다고 혼자 생각하고는 분노가 쌓여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 살해했다”며 “그 수법이 잔혹하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음이 분명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양형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반영할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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