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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없다"...5월 9일 종료 예고

“연장 전혀 고려 안 해”…신년 기자회견 발언 논란에 직접 입장 정리
거주·비거주 주택 차등 과세 시사…장기보유 혜택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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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면제) 조치에 대해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23일 분명히 밝혔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부터 시행돼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매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1년씩 연장돼 왔지만, 현 정부에서는 이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직접 입장을 밝혔다. 앞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세제 규제 가능성에 대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여부를 둘러싼 해석이 엇갈렸고, 이로 인해 시장에 혼선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이 유예 연장 불가 방침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차등 과세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세제를 손보게 될 경우 거주용 1주택과 비거주용 주택은 달리 취급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특히 다주택자뿐 아니라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장기 보유를 이유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대해서는 “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용 주택이라면 오래 보유했다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이상하다”며, 현행 제도가 매물 출회를 막고 투기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적 인식을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당장 세제를 개편하겠다는 뜻은 아니며, 해당 사안들은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국민 의견을 묻는 형식으로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5월 9일 종료될 예정이며,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는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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