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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선거비용 49억4천500만원…전국 최다

중앙선관위, 6·3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시·도지사 평균 15억8천700만원…지난 선거보다 3천400만원 증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선거의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이 49억4천5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 인구수와 읍·면·동 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8.3%)을 적용해 산정된다. 여기에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더해 최종 금액이 확정된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5억8천700만원으로, 지난 제8회 지방선거보다 3천400만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지사 선거가 49억4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장 선거는 37억2천1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세종특별자치시장 선거는 3억8천9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8천400만원이다. 지역별로는 수원시장 선거가 4억6천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울릉군수 선거는 1억9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지역구광역의원선거 5천600만원, 지역구기초의원선거 4천800만원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의 경우 광역의원선거는 2억1천800만원, 기초의원선거는 5천700만원이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나 시·도 행정구역 통합 등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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