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담한 사위는 4년·딸은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남편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한 혐의(특수중상해 등)로 구속 기소된 아내 A씨(5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사위 B씨(40)에게는 징역 4년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딸 C씨(37)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용한 흉기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도구이지만, 피해자의 치명적인 급소를 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수사 초기부터 ‘성기를 자르려는 의도였지 살해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일관 진술했고, 범행 직후 피해자가 풀려났음에도 자리를 떠난 점 등을 종합하면 사망까지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기각됐다.
다만 재판부는 “위치추적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무단 침입해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피고인이 남편의 외도 정황을 목격한 후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B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5년 8월1일 새벽 인천 강화군 한 카페에서 50대 남편 D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위 B씨는 당시 피해자를 테이프로 결박해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았으며, 딸 C씨는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D씨는 당시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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