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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 훔쳐?” 중고차 절도범 모의권총 협박·감금한 우즈벡인 등 3명 송치

평택경찰서 전경. 윤동현기자
평택경찰서 전경. 윤동현기자

 

자신이 일하던 중고차 매장에서 차량을 훔친 동포를 상대로 모의 권총을 이용해 협박·감금하고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외국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평택경찰서는 22일 특수강도미수, 폭력행위처벌법(공동감금)혐의로 40대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와 30대 카자흐스탄 국적 B씨 등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또 다른 공범인 30대 카자흐스탄 국적 C씨 1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 과정에서 가스발사식 모의총기를 소지·사용한 A씨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4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 일대에서 20대 우즈베키스탄 국적 D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1시간 30여분 가량 감금하고, 모의총기로 위협하며 폭행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2천여 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B씨가 근무하던 평택시 팽성읍의 한 중고차 매매센터에서 D씨 등이 전시 차량을 훔친 사실에 격분해 보복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지인 E씨와 함께 차량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D씨 등은 같은 해 8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차량 등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훔친 차량을 타고 다녔으며, 차량 부품 일부 등은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선 차량 절도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D씨와 E씨를 구속해 조사를 진행하던 중 A씨 등이 자신을 폭행했고, D씨 등의 범행에 대한 합의금으로 2천만원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에 돌입한 바 있다.

 

경찰은 통화 내역 등을 통해 A씨 등을 특정한 뒤 15일 이들을 일망타진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출국한 지인을 통해 총기를 습득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범행에 이용한 모의총기는 가스발사식으로 발사체 무게가 0.2g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서는 모의총기 사용과 관련한 법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뒤, 혐의가 성립되는 부분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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