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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용보증재단-하나은행, 도내 중소기업 위해 맞손…150억 특별출연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하나은행이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출연 협약을 했다. 경기신보 제공.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하나은행이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출연 협약을 했다. 경기신보 제공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이하 경기신보)과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이 대내외적인 경제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경기신보는 지난 23일 본점 12층 회의실에서 ‘하나은행 특별출연을 통한 경기도 민생성장과 상생경제를 위한 포용금융지원 업무협약’(이하 업무협약)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도내 기업의 자금 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협약에 따라 하나은행은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이하 협약보증) 출연금 140억 과 ‘모바일 특별출연 협약보증’(이하 모바일보증) 출연금 10억원으로 구성된 총 150 원의 특별출연금을 경기신보에 출연한다. 경기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출연금의 각 15배에 해당하는 협약보증 2천100억원과 모바일보증 150억원 등 총 2천250억 원 규모의 보증지원을 추진한다.

 

협약보증 지원대상은 도내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은 업체당 최대 8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기간은 기업의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고려해 최대 5년으로 운영된다. 자금 조달 여건 개선과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95%로 상향 조정하고, 5천만원을 초과하는 보증에 대해서는 90%의 보증비율을 적용한다. 또한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료율 역시 최종 산출 보증료율에서 0.2%p 인하해 적용한다.

 

모바일보증의 지원대상은 1년 이상 영업 중인 도 소상공인으로, 법인기업과 공동대표로 등재된 개인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을 지원하며, 보증기간은 5년이다. 또한 보증비율을 100%로 적용해 금융 이용 문턱을 낮췄고, 보증료율은 0.75% 고정으로 적용해 통상적인 보증료율 대비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시석중 이사장은 “이번 하나은행과의 특별출연 업무협약은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금융지원”이라며, “경기신보는 앞으로도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민생성장과 상생경제 실현을 위한 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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