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회가 합의 이행 안 해”…대미투자특별법 거론 청와대 대책회의 소집, 김정관 장관 상무장관 협의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한미 통상 관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지난해 10월 타결된 한미 무역합의의 이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지연하고 있다는 점을 인상 배경으로 내세웠다.
27일 청와대는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미 전략투자특별법 상정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게시했다”며 “현재로서는 공식 통보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캐나다를 방문 중이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일정을 변경해 미국 워싱턴DC로 급파,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직접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 간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모든 상호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지난해 7월 30일 합의하고, 10월 29일 한국 방문 당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에 대한 최종 합의를 마쳤지만, 한국 국회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미국에 약속한 투자 이행을 위해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미 양국이 지난해 11월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는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부터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명시돼 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6일 해당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고, 미국 측도 같은 해 12월 4일 이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주장은 합의 문서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29일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 세부 사항에 최종 합의했고, 이후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의 대미 투자와 상호관세 인하, 자동차 관세 조정, 원자력·핵추진잠수함 관련 협력 방안 등을 공식화한 바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는 동시에, 고위급 협의를 통해 관세 인상 조치의 철회 또는 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외교적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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