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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모친 살해’ 50대 아들에 징역 15년 구형

변호인 "정서적 탈진과 인지적 왜곡 결합한 심리 상태에서 범행 저질러"

의정부지방검찰청 전경. 경기일보 DB
의정부지방검찰청 전경. 경기일보 DB

 

검찰이 치매에 걸린 70대 어머니를 오랜 기간 돌보다가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오랜 기간 사실상 혼자 어머니를 간병해 왔고, 병세가 악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사건 당일에도 어머니의 경련이 반복되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어머니를 편안하게 해드려야겠다는 왜곡된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정서적 탈진과 인지적 왜곡이 결합한 극단적인 심리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과, 유족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깊이 참작해 달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25년 9월12일 오후 5시45분께 포천시 이동면 자택에서 7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A씨는 타 지역에 거주 중인 가족에게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알렸고, 해당 가족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발견된 B씨의 시신은 상당 부분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으며, 흉기에 의해 찔린 흔적도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어머니가 오랜 병환으로 힘들어해 일주일가량 전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09년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으며, 2018년께 어머니가 치매 증세를 보이던 중 낙상 사고를 당해 움직이기 힘들어지자 병간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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