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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끼임 사망 사고 수사 경찰, 이달 중 관련자 구속영장 신청 계획

폭발물 협박 유력 용의자 수사도 속도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SPC삼립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고 관련 공장 관계자들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일 기자단 정례간담회를 통해 “검찰이 요구한 보완 수사 사항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센터장 A씨 등 공장 관계자 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19일 오전 3시께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카카오 등 대기업을 상대로 한 폭파 협박 사건도 유력 용의자를 특정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해 12월15일부터 23일까지 카카오 CS센터 게시판 등에 카카오, 네이버, KT 등을 대상으로 한 폭발물 설치 협박 게시글이 11차례 걸쳐 게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근 B군 등 10대 3명을 유력 용의자로 특정한 상태다.

 

이들은 메신저 앱인 ‘디스코드’에서 활동해 온 이용자로, 직접 스와팅 범행을 하거나 타인에게 권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카카오 협박글 외에도 지난해 12월31일 발생한 토스뱅크를 상대로 한 폭발물 및 흉기 협박 게시글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데, 해당 협박글 역시 특정된 용의자의 범행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압수물 분석 및 포렌식 등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혐의를 특정할 것”이라며 “앞서 구속된 10대들과 이들이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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