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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소스코드 빼돌려 ‘500억 잭팟?’…前직원들 결국 재판행

수원지검 성남지청. 경기일보DB
수원지검 성남지청. 경기일보DB

 

넥슨 내부자료로 신생 게임업체 만든 뒤 게임을 개발·출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직원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강명훈)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혐의로 성남 분당구 삼평동 소재 게임업체 대표 A씨등 3명과 회사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2023년께 넥슨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뒤 당시 개발 중이던 게임 관련 원본 파일을 빼내 동종 업체를 세워 다른 게임을 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렇게 유출한 게임 원본을 통해 5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 등이 넥슨 퇴사를 앞두고 영업비밀인 게임 소스코드 등을 유출한 후 이들이 회사를 설립했고, 유출된 자료 중 일부가 게임 제작에 사용된 사실을 명확히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 취지가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넥슨은 A씨 등을 상대로 지난 2021년부터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최근 2심 재판부는 영업비밀 침해 규모를 일부 확대하는 판단을 내리면서 넥슨을 상대로 5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넥슨과 A씨 등이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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