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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제일시장 돌진 사고 두달 반…‘낮시간 차량 통제’ 확산

돌진 참사 후 부천 10곳 동참
광명·시흥 등 16곳도 진행 중
경기남부·북부선 ‘지연’ 숙제로
“지자체·상인회 등 협의 이뤄야”

지난해 11월13일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부천제일시장에서 트럭이 인도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일보DB
지난해 11월13일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부천제일시장에서 트럭이 인도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일보DB

 

22명의 사상자를 낸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경기일보 2025년 11월13일 인터넷 단독 등 연속보도) 이후 경기 지역 전통시장 사이로 낮시간 차량 진출입이 속속 차단,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방문객과 차량이 뒤섞이는 시장 통행로가 대규모 인명 피해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경찰과 지자체, 상인회가 보행 안전 확보에 동참한 결과인데, 상대적으로 미진한 경기 북부지역 전통시장 변화와 일부 상인회의 반발이 과제로 남고 있다.

 

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말 기준 차량 통행 제한이 적용된 전통 시장은 모두 11곳이다. 지난해 12월 부천제일시장 내 차량 통행이 선제적으로 제한된 이후 부천 지역 시장 10곳이 동참한 것이다.

 

여기에 나머지 부천 지역 6개 시장과 광명, 시흥, 용인, 하남, 이천, 안성, 여주, 양평 등 8개 지역 10개 시장 등 16곳이 상인회 동의를 거쳐 차량 통행 제한을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경기남부경찰청은 현장 조사를 거쳐 차량 통행 제한 조치가 필요한 남부 지역 시장 42곳을 선정했는데, 절반 이상이 통행 제한을 완료했거나 곧 예정한 것이다.

 

이는 부천제일시장 사고로 시장 내 차량 통행이 안고 있는 구조적 위험성이 조명되며 추진됐다. 당시 비좁은 통행로 탓에 사고 당시 방문객들이 돌진하는 차량을 인지하고도 피하지 못한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좁은 통행로 구조와 차량 하역장 부재 ▲보행자와 차량 진출입 동선 혼잡 문제 ▲모호한 통행 관리 주체가 피해 요인으로 지적됐다.

 

다만 경기 북부지역에서는 현재까지 경찰과 지자체, 상인회 간 차량 통행 제한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부 지역에서도 수원, 군포, 평택, 이천 등 4개 지역 7개 시장에서 물품 하역 불편 등을 이유로 낮 시간 차량 통행 제한을 반대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장(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은 “부천제일시장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전통시장 내에서 보행자의 안전이 실제로 확보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분명한 진전”이라며 “일부 반대 의견으로 추진이 더딘 시장들 역시 동참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별도 하역장 조성 등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군, 상인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차량 통행 제한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단독] 부천 오정구 시장서 1t 트럭 시장 돌진 사고…21명 사상 [영상]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11358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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