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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례 개발 비리’ 대장동일당 1심 무죄에 항소 포기

'대장동 일당' 무죄 확정

대장동 일당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맨 왼쪽부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연합뉴스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특혜 의혹과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기간 마지막날인 4일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는 부패방지권익위법(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른바 '대장동 일당'은 2013년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과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탈취해 서로 공유해 이들이 설립한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등의 특혜를 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총 211억3천만원에 달하는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개발 사업 추진 당시 확보한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이를 활용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것이 사업자 지위에 불과하다고 보고, 공소사실에 적시된 배당 이익과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당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개의 행위 및 제3자 행위가 이뤄져야 했다고 판단했으며, 성남시의 계획 승인, 심사, 분양, 아파트 시공 등 후속 단계를 거쳐야 배당금이 나오는 만큼 사업자 지위와 배당 이익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민간업자들은 1심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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