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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 도시재생 신규사업 본격 추진… 상반기 사업 선정

도시재생혁신지구·지역특화재생 등 4개 유형… 지방정부 예산 편성권 확대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경기일보DB

 

국토교통부는 ‘2026년 도시재생 신규사업’을 이달 6일부터 추진해 상반기 중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도시재생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4가지로 나뉘며, 올해부터는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권(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을 확대했다. 또 혁신지구를 제외한 3개 분야 도시재생사업의 국비 보조예산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규사업 선정 일정이 예년과 다르게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변경됐다. 구체적 일정은 서류접수(3월) 및 서면·현장·발표평가(4~5월), 선정 심의(도시재생 실무위·특위, 6월)를 거쳐 사업예산 신청(지방정부→국토교통부)이 진행될 예정이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등 법정요건·사업성·실현가능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해 주변지역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1곳 선정할 계획이다.

 

지역특화재생 및 도시재생인정사업은 지방정부 예산 편성의 자율성이 보장됨에 따라 기초지자체에서 수립한 사업 계획에 대한 광역지자체의 검토 및 사업규모 설정 권한을 강화하고, 국토부는 사업의 적절성 등 민간전문가 평가와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역여건을 고려해 일반정비형(5년간 국비 최대 150억원)과 빈집정비형(4년간 국비 최대 50억원)에 대한 신규 선정을 추진한다.

 

2026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및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오는 11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지방정부 대상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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