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사와 문다혜씨 항소 모두 기각 "형량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 없어"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3)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다혜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벌금 1천500만원을 유지했다.
다혜씨는 2024년 10월5일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다혜씨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롤 운영해 수익을 낸 혐의도 받는다. 그는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숙박업소로 운영하며 약 5년간 총 1억3천600만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2심 재판부는 이날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다혜씨는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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