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돈거래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을,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는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명씨 측은 김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서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이라며, 공천에 관한 정치자금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김 전 의원도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에게 빌린 돈을 변제해 준 대여금이라며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이들이 주고받은 돈이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명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다”며 “명씨가 김 전 의원과 강씨에게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한 점, 김 전 의원도 강씨와 통화 등에서 채무 존재를 시인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명씨가 수사 과정에서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 휴대전화 3대·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은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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