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운전자 A씨 특정해 조사 중…도주치사 또는 교특법 치사 적용 검토
화물차에 실린 적재물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면서 반대편 차량 탑승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해당 화물차 운전기사를 특정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5일 경찰은 화물차 운전기사인 50대 남성 A씨를 혐의 적용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2일 오후 2시 10분께 안성시 삼죽면 38번 국도를 달리던 A씨의 화물차에서 발생했다. 당시 화물차에 견인 방식으로 적재돼 있던 대형 크레인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했다.
이 충격으로 중앙분리대 위에 설치된 철판 형태의 방현망(전조등 눈부심 방지시설)이 꺾이며 돌아갔고,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 오던 쏘렌토 차량과 충돌했다.
사고로 쏘렌토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 B씨가 숨졌다.
A씨는 사고 발생 약 2시간 뒤 “적재했던 크레인에 방현망이 걸려 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CCTV와 쏘렌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사고 운전자로 특정한 뒤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장을 벗어난 뒤 적재물을 확인하고 나서야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이탈했는지를 중심으로 이른바 ‘뺑소니’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만약 사고를 인지한 상태에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 혐의 적용이 검토될 전망이다.
이를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사망 사고가 발생한 만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를 받을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또 사고 현장에 설치된 방현망의 관리 주체인 수원국토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시설물 안전 관리가 적절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한국도로교통공단과 최근 현장 합동 조사를 실시했으며 향후 공단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받아 전반적인 경위를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