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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농지 불법 성토와 ‘전면전’… 뻘흙·오염토 운반 차량 끝까지 추적한다

불법 매립으로 토양․수질 오염, 농업 피해 유발
이달부터 특별 단속 대폭 강화

인천 강화군 불법 매립 감시단원들이 불법매립 의심 현장을 감시하고 있다. 강화군 제공
인천 강화군 불법 매립 감시단원들이 불법매립 의심 현장을 감시하고 있다. 강화군 제공

 

인천 강화군이 농지 불법 성토 행위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5일 군에 따르면 농한기 농지에서 일어나는 불법 성토를 근절하고, 청정 지역 강화의 농지 보전을 위해 특별 단속 활동에 나선다.

 

군은 최근 매립업체들이 “양질의 흙으로 저렴하게 매립해 주겠다”고 토지주들에게 접근한 뒤, 실제로는 골재 생산 과정에서 생긴 순환골재와 돌가루, 화학약품 등이 섞인 오염된 흙, 해안가 공사 현장에서 나온 뻘흙 등을 불법으로 매립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불법 성토는 토양과 수질 오염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근 농지의 배수 피해와 토사 유출 등 심각한 환경·농업 피해를 유발한다.

 

이에 따라 군은 불법 매립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자 자체 감시단 12명을 투입, 3개 권역으로 나눠 상시 단속에 나섰다.

 

또 이달부터는 특별 단속 용역을 추가로 투입하며 단속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전문 용역 인력을 활용해 강화·초지대교를 통해 유입하는 토사 운반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등 기존 감시단과 협력한 가운데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군은 농지개량 행위에 대해 사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농지라 하더라도, 우량 농지 조성에 부적합한 토사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토사 성분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신고 내용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농지 불법 성토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특별 단속을 계기로 무분별한 농지 개량 행위가 사라지고, 깨끗한 농지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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