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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공무원, 기간제근로자에 ‘밥값 강요’ 논란

상급 직원 요구로 40만원 이상 식사비 결제… 국민권익위 조사 중

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의왕시청 공무원들이 기간제근로자에게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돼 자체 조사(경기일보 4일자 10면) 중인 가운데 해당 기간제근로자가 상급 직원의 강요로 수차례 비자발적으로 식사비를 결제했다고 주장,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5일 의왕시 전 기간제근로자 A씨에 따르면 자신이 근무했던 부서의 상급 직원인 B씨로부터 “특근을 많이 해 수당을 많이 받았는데 언제 밥을 살거냐. 한턱 내라”고 해 점심과 저녁식사를 비자발적으로 대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 청계동 한 음식점에서 5만1천원의 점심식사와 같은해 11월 오전동의 한 주점에서 8만8천500원의 저녁식사 등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모두 여덟 차례에 걸쳐 점심과 저녁식사비 등으로 40만원이 넘게 썼다고 밝혔다.

 

치매 4등급을 앓고 있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는 A씨는 “많지는 않지만 그 돈이면 어머니에게 맛있는 것을 사드릴 수 있는데”라며 “B씨가 밥을 사라고 강요해 사지 않으면 근무하는 데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샀지 자발적으로 식사비를 낸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특근수당을 받았으니 밥 사주세요’라고 농담한 적은 있어도 밥을 사라고 강요한 적은 없고 다른 기간제근로자들과 함께 식사했고 단둘이 식사한 적은 없다”며 “A씨가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건 지난해 추석 알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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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203580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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