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 직원 요구로 40만원 이상 식사비 결제… 국민권익위 조사 중
의왕시청 공무원들이 기간제근로자에게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돼 자체 조사(경기일보 4일자 10면) 중인 가운데 해당 기간제근로자가 상급 직원의 강요로 수차례 비자발적으로 식사비를 결제했다고 주장,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5일 의왕시 전 기간제근로자 A씨에 따르면 자신이 근무했던 부서의 상급 직원인 B씨로부터 “특근을 많이 해 수당을 많이 받았는데 언제 밥을 살거냐. 한턱 내라”고 해 점심과 저녁식사를 비자발적으로 대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 청계동 한 음식점에서 5만1천원의 점심식사와 같은해 11월 오전동의 한 주점에서 8만8천500원의 저녁식사 등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모두 여덟 차례에 걸쳐 점심과 저녁식사비 등으로 40만원이 넘게 썼다고 밝혔다.
치매 4등급을 앓고 있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는 A씨는 “많지는 않지만 그 돈이면 어머니에게 맛있는 것을 사드릴 수 있는데”라며 “B씨가 밥을 사라고 강요해 사지 않으면 근무하는 데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샀지 자발적으로 식사비를 낸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특근수당을 받았으니 밥 사주세요’라고 농담한 적은 있어도 밥을 사라고 강요한 적은 없고 다른 기간제근로자들과 함께 식사했고 단둘이 식사한 적은 없다”며 “A씨가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건 지난해 추석 알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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