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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아들 군 면제" SNS 글 올린 이수정, 벌금 300만원

벌금 100만원 이상 형 확정시 5년간 피선거권 박탈

이수정. 연합뉴스
이수정. 연합뉴스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가족의 병역과 관련한 허위 내용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게시물이 곧바로 삭제됐다는 주장과 관련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단시간 내에 삭제했더라도 인터넷이 가진 파급력을 고려하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사실 확인이 가능했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글을 올린 점 등을 들어 고의성을 인정하고, 허위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게시물을 작성한 지 5분 만에 삭제했고 이에 대한 사과 및 해명 글을 게시했다”며 “피고인이 올린 허위 사실은 선거 공보물을 통해 진위가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어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컸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회에 공헌한 바가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민주당이 고발하면서 재판이 진행됐다. 해당 게시글 내용과 달리 이 대통령의 아들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협위원장은 삭제 후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다. 용서해 달라”고 해명한 바 있다. 선고 뒤에는 “게시글을 작성했을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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