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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D·교육에 멈춘 경기도 시·군 응급의료 조례…응급의료 지원체계 ‘반쪽’

가평·여주·남양주 등 8곳 외 대부분 AED 설치·관리, CPR 교육에 그쳐
인력·이송체계 등 실질적 지원 빠져...道 “포괄적 규정 탓, 교육 위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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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한 시·군 응급의료기관. 경기일보DB

 

정부가 ‘지역 완결형 필수응급의료체계 구축’을 내세우며 시·군의 역할 강화를 주문하고 있지만, 경기도내 다수 시·군의 응급의료 지원 체계는 응급처치 장비·교육 중심에 머물러 있어 반쪽짜리 지원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5일 경기일보가 도내 31개 시·군의 응급의료 지원 조례를 분석한 결과, 가평·동두천·여주·성남 등 4곳은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양주·안양·양주·광주 등 4곳은 매년 응급의료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협력체계 구축과 이송 수단 확보,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시·군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지자체들은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거나 응급처치장비와 교육에 한정해서만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의정부·이천·포천·연천 등 4곳은 현재까지 응급의료 지원 관련 조례 자체가 없는 상태다.

 

나머지 19개 시·군은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관리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홍보를 중심으로 한 ‘AED·교육형’ 조례에 머물러 있다. 응급의료 지원을 표방하면서도, 장비·교육을 넘어 지역응급의료체계 전반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경기지역 응급의료기관은 총 72곳이다. 이 가운데 16개 시·군은 응급의료기관이 있음에도, 조례상 지원 내용이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관리와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처치 분야에만 한정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있지만, 시·군이 응급의료기관 운영비나 의료인력 인건비 등을 어느 수준까지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담겨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다수 시·군이 재정 부담이 적은 AED 설치·관리와 교육 위주로 조례를 구성하고, 병원 운영과 인력 유지를 뒷받침하는 내용은 상대적으로 비워둔 채로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도내 한 응급의료센터 관계자는 “응급의료는 하루도 멈출 수 없는 영역인 만큼, 장비나 교육뿐 아니라 지역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운영과 인력에 대한 정기적인 지원이 있으면 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응급의료 시행계획 수립이나 광역 차원의 체계 구축은 도에서 맡고 있고, 시·군은 AED 설치·관리나 응급처치 교육처럼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중심”이라며 “법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 보니 시·군 조례도 AED 설치·관리와 응급처치 교육 위주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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