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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막는다” 초등학생 발로 찬 태권도 관장, 아동학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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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경찰서. 경기일보DB

 

인천 부평경찰서는 길가에 있던 초등학생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태권도 관장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5년 11월24일 오후 1시38분께 인천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초등학생 B군을 폭행한 혐의다.

 

A씨는 당시 태권도장 주변에 친구들과 모여 있던 B군이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발로 차거나 목덜미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 범행이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은 A씨 태권도장 수강생은 아니었다”며 “A씨는 훈육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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