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인집회서 회생계획안 부결…채권자 개별 강제집행 가능해져 누적 적자 1천898억·총부채 3천89억…단전 우려 속 향후 진로 ‘안갯속’
법원이 일산 복합테마파크 ‘원마운트’의 기업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 인수합병(M&A)을 통한 기업 정상화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열린 원마운트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면서 지난해 8월 개시된 원마운트의 기업회생절차(경기일보 2024년 8월5·10일자 인터넷판)가 서울회생법원 제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의해 5일 폐지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A자산운용과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M&A를 통해 채무를 변제한 뒤 회사를 회생시키겠다는 원마운트의 정상화 계획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원마운트는 전체 채권자의 절반 이상 동의를 확보한 만큼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막판에 B은행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 대표이사(채무자) 권한이 회복되며 채권자들은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실제 한국전력공사가 10억원이 넘는 전기요금 미납을 이유로 조만간 단전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원마운트는 2024년말 기준 누적 적자 1천898억원, 총부채 규모가 3천89억원에 달한다. 원마운트는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거나 회생계획안을 보완해 재신청하는 방안이 가능하지만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마운트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회생계획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1천70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해 상가 채권자들의 변제율을 최대한 고려해 마련한 안”이라며 “향후 대응 방안은 현재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원마운트임차인비상대책위원장은 향후 원마운트가 파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며 고양시가 사업협약서에 따라 잔존가치를 보상하고 원마운트를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만 내려졌을 뿐, 법원이 파산 선고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원마운트는 고양 대화동에 위치한 스포츠시설과 상가 250여곳으로 구성된 복합테마파크다. 2007년 경기도, 고양시, 청원건설이 참여한 원마운트 컨소시엄이 협약을 체결한 뒤 2013년 개장했다. 해당 부지는 고양시 소유로 최장 50년간 사용 후 건물과 시설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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