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인력·예산 부족 등 이유 신고된 곳 위주 단속, 사실상 ‘소홀’ 區 “항공 촬영 등 단속 나서지만 위반 건축물 내부는 확인 어려워”
인천 남동농협이 용도에 맞지 않게 불법으로 건물 일부 층을 임대(경기일보 6일자 인터넷 판)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남동구가 위반 건축물 단속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이곳은 이미 수년간 관련 법을 위반하고 헬스장으로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10일 구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에서의 난개발을 막고자 건물 규모·층수, 도로·보행로 배치를 명시하는 등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한다.
하지만 구는 지구단위계획을 지정만 할 뿐, 인력과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지정 이후 단속에는 소홀하다.
현재 남동구를 비롯해 인천지역 각 군·구는 신고가 들어온 곳을 위주로 위반 건축물 단속에 나서고 있다.
남동구의 경우 위반 건축물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3명에 불과하다. 연수구도 송도 국제도시를 제외한 원도심에서 이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명 뿐이다.
담당 공무원들은 적발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 여부를 확인하거나 신고 처리만 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각 군·구는 주로 항공 촬영 등을 통해 위반 건축물을 단속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남동농협 사례처럼 건축물 내부 위반 사례까지는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앞서 남동농협은 지난 2017년부터 임차인 A씨를 비롯해 여러 명의 임차인에게 용도에 맞지 않게 건물을 임대해 왔다. 이 때문에 최근 단속에 적발된 A씨는 건축법,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 위반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된 상황이다. 지역 안팎에서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군·구가 지구단위계획 지정은 물론, 관리·감독에도 철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연주 남동구의원(민주당·비례)은 “농협과 같은 위반 건축물은 이번에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언젠가 적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왔을 것”이라며 “구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알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동구 관계자는 “이미 적발한 위반 건축물 등도 현장 방문을 해야 하는 만큼 신고가 들어온 곳 위주로 순찰하고 있다”며 “건물 안에 불법 사항이 있을 경우 적발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방안을 마련해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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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20658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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