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소식통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건너던 70대, 1톤 트럭에 치어 중상

60대 트럭 운전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입건
경찰 "블랙박스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 중"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김포시의 한 도로에서 1톤 트럭에 70대 보행자가 치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10분께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서 1톤 트럭을 몰던 60대 남성 A씨가 보행 중이던 7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소방서는 B씨의 상태를 확인, 맥박은 있으나 의식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즉시 응급처치를 실시했다.

 

이후 B씨는 소방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A씨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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