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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도시공사 임원 채용절차 위반 논란…인사관리 '도마 위'

제출 기한 넘긴 서류 받아 합격 처리
인사 관리 허점… 공사측 “문제 없다”

의왕도시공사 전경. 의왕시 제공
의왕도시공사 전경. 의왕시 제공

 

의왕도시공사가 임원을 채용하면서 제출일자를 어긴 구비서류를 받아 합격 처리한 것으로 밝혀져 채용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공사에 따르면 임원(상임이사) 1명을 채용하기 위해 시의회 추천 3명과 시장 추천 2명, 공사 이사회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의왕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위원회)에 의뢰했다.

 

이어 지난해 12월15일 위원회 명의의 공개모집 공고를 도시공사 홈페이지와 시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포털사이트 등에 게재했고, 위원회는 지난 1월7일 서류심사를 통과한 응시자 4명에게 통보하고 1월14일 면접심사를 거쳐 2월3일 임용 예정 인원의 2배수인 2명을 임명권자인 공사 사장에게 추천, A씨가 3년 임기의 경영사업본부장으로 최종 임명됐다.

 

안양시 공직자 출신의 A씨와 공기업 출신의 B씨 등은 퇴직 공직자로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로부터 ‘취업가능’ 또는 ‘취업 승인’ 등의 결정을 받아 해당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채용 공고문에 해당자는 ‘취업가능’ 또는 ‘취업 승인’ 등의 결정문서를 임원 후보추천 의결일로 적시한 1월20일 전날인 1월19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공고했다.

 

그러나 당초 1월20일 열릴 예정이던 임원후보추천위가 2주일 넘겨 A씨와 B씨 등으로부터 취업승인결정문서를 제출받고 2월3일 회의를 열어 2명을 사장에게 추천해 채용절차에 대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채훈 시의원은 “공고문에 명시된 원칙을 무시하고 마감시한을 넘긴 것으로 마감시한을 어긴 응시자가 추천대상에 포함된 경위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사 임원후보추천위 측은 “경기도 공직자윤리위가 한달에 한번 열리는 것을 모르고 의결일을 1월20일로 예정했다가 취업승인 서류를 받기에 시간이 필요해 의결을 연기했고 최종 압축된 응시자 2명에게 의결일 연기를 알려줘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임원 채용은 임원추천위가 회의를 열어 결정한 사항이다. 채용과정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회의록 등 자료를 검토해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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