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1호 법안’ 결실... 화성특례시 사법 독립 주춧돌 놓았다
인구 100만명을 넘는 대도시 화성특례시에 처음으로 법원이 들어선다. 화성시가 2001년 군에서 시로 승격한 지 25년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12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화성시법원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화성특례시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로는 유일하게 법원이 없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일상적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해 수원지방법원이나 오산시법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에 신설되는 화성시법원은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 및 소액 가압류 등의 사건을 전담한다. 관련 법규에 따라 등기소와 법률구조공단 지소도 함께 설치될 수 있어, 화성시 내 사법 서비스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 의원은 초선 시절부터 화성시 사법 인프라 확충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왔다. 제20대 국회에서 화성지원 설치를 내용으로 한 법안을 직접 발의했으며,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활동을 통해 화성시법원을 우선 설치한 뒤 지원으로 승격시키는 단계적 추진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제21대 국회에서 화성시법원 설치법을 대표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를 통과시켰으나,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됐다. 이후 제22대 국회 당선 직후 해당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하고, 화성시·법원행정처·기획재정부 간 협의를 주도해 이번 본회의 통과를 이끌었다.
권 의원은 “화성시법원 설치법 통과는 100만 화성특례시에 걸맞은 사법 서비스 인프라를 갖추는데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화성시법원과 관련 기관이 순조롭게 개원될 수 있도록 화성시·법원행정처·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화성시법원이 지원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