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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9일부터 ‘최고 82.5%’ 다주택 양도중과…계약땐 4~6개월 유예

정부, 중과유예 종료 보완조치 발표…임차인 잔여계약기간 거주 보장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오는 5월 9일부터 재시행된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차익에는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적용된다. 12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외벽에 부동산 관련 세금과 아파트 매매 물건 등의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오는 5월 9일부터 재시행된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차익에는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적용된다. 12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외벽에 부동산 관련 세금과 아파트 매매 물건 등의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예고한 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오는 5월 9일부터 4년 만에 재시행된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차익에는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12일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 3구 및 용산구)과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나눠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한다.

 

먼저 기존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오는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반면, 작년 10월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들은 매매계약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새로 지정된 점을 고려해 2개월의 여유 기간을 추가 부여한 것이다. 단,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약정이 아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증빙서류로 확인돼야만 ‘매매계약’으로 인정된다.

 

임차인은 잔여 계약기간까지 거주가 보장된다. 이를 위해 매수인의 토지거래허가제도 상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다. 정책 발표일인 이날(2026년 2월12일)까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주택 매수인은 오는 2028년 2월11일(2년 거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관계부처는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으로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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