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소식통

인천시, ‘시청광장 퀴어축제 불승인’ 행정소송서 패소

2025년 9월6일 인천 시청광장에서 열린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 모습. 경기일보 DB
2025년 9월6일 인천 시청광장에서 열린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 모습. 경기일보 DB

 

인천시가 시청광장에서 퀴어축제를 열지 못하게 해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송종선)는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시를 상대로 낸 ‘시청광장 사용신고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시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를 전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2025년 8월 조직위원회는 시청광장에서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를 열겠다며 사용신고를 했다. 하지만 시는 “조례에 따라 공공질서 유지 어려움 및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조직위원회는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행정”이라고 반발하며 같은 해 9월6일 축제를 강행했고, 시는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했다며 조직위원회에 변상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