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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서 갑자기 '쾅'…정신병원 요양보호사 숨지게 한 40대 환자, 징역 16년

재판부 "피의자 조현병 치료받아…심신 미약 상태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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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수원고법. 연합뉴스

 

정신병원 요양보호사의 머리를 발로 마구 차 숨지게 한 40대 환자가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 치료를 받아왔다 하더라도 어떤 이유라도 살인은 합리화될 수 없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 발생한 조현병 등으로 치료받아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A씨는 9월 화성시의 한 정신병원 3층 복도에서 요양보호사 B씨를 향해 달려들어 머리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A씨는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 머리를 발로 수차례 밟고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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