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있으면 28일까지 의견 접수 가능
남양주시가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전 의견 청취 절차에 돌입한다.
남양주시는 오는 28일까지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공개하고,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개는 오는 6월 1일 최종 고시에 앞서 지방세법과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산정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미리 알리는 과정이다.
공개대상은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 시가표준이며 소유자는 물론 전세권자나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도 위택스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은 ▲전년 대비 또는 시장가 대비 가액이 과도하게 상승했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경우 ▲산정 관련 사실관계가 변동된 경우 등 시가표준액 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시민은 의견 제출사유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남양주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가액의 적정 여부 등 타당성 조사를 거쳐 도지사 승인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뒤 6월 1일 최종 결정·고시한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시가표준액은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며 “이번 사전 공개와 의견 청취를 통해 시가표준액 산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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