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공사장 가동 조정 등 저감 조치 시행
시흥시는 올해 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50㎍/㎥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50㎍/㎥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모두 3차례 발령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즉각적인 즉각적인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조치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공사장의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 청소 차량 운영 강화 ▲불법 소각 행위 집중 점검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등이 포함된다.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정보 전달 체계도 강화했다. 시는 누리집(홈페이지), 버스 정보 안내 전광판(BIT), 대기환경 전광판을 통해 발령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있다. 또한,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현장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초미세먼지는 인체 흡입 시 심장 및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시는 시민들에게 ▲실외 활동 자제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개인 건강관리 유념 등을 당부했다.
양순필 시흥시 환경국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해 우려가 크다”며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미세먼지를 저감함으로써, 명절 기간 시민들이 맑은 공기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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