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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GM 노조 직영 정비센터 폐쇄 가처분 신청 기각

한국지엠(GM) 인천 부평공장 서문 전경. 경기일보DB
한국지엠(GM) 인천 부평공장 서문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민사21부(박진영 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GM)지부가 직영 정비센터 폐쇄와 인력 재배치 방침 관련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전직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측은 앞서 전국 9개 직영 정비센터의 운영을 종료하고, 소속 직원들을 다른 직무로 전환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영 센터 부지 등 자산을 매각하고, 전국 380여개 협력 서비스센터를 중심으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직영 정비센터 폐쇄는 구조조정 수순이며, 협력 센터만으로는 대규모 리콜과 정밀·고위험 작업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노조는 이 같은 일방적인 정비센터 폐쇄와 인력 재배치를 막기 위해 지난 1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조 관계자는 “결정문을 받으면 정확한 기각 사유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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