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자고 있던 부부 20여 차례 찔러 살해 공소시효 폐지로 수사 재개…교도소 수감 중 덜미
20여년 전 안산시의 가정집에 침입, 잠든 부부를 흉기로 찔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5)는 13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냈다.
이씨는 공범과 함께 2001년 9월8일 오전 3시께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한 연립주택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한 뒤, 안방에서 자고 있던 A씨(당시 37) 부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그는 침입자를 보고 격렬하게 저항하던 남편 A씨의 목과 심장 등을 20여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씨는 A씨의 부인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뒤 현금 100만원을 챙겨 달아났다.
해당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으나 2015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강도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지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검찰은 과학수사를 통해 2017년 특수강간을 저질러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씨를 ‘안산 부부 강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해 기소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검은색 절연 테이프에서 검출된 이씨의 유전자(DNA)가 결정적인 단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안산에는 가본 적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그의 범죄 전력과 과거 안산에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이력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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