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소식통

'생후 100일 아기' 공원 화장실에 버린 20대 친모…구속영장 기각

법원 "도주나 중거 인멸 우려 없어"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경찰청 전경. 인천청 제공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경찰청 전경. 인천청 제공

 

인천의 한 공원 화장실에 영아를 유기한 2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본보 16일자 인터넷판)한 가운데,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1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이수웅 당직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서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께 인천 계양구 한 공원 화장실에 생후 100일 미만의 남자 아기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다.

 

당시 화장실 이용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행방을 추적해 긴급체포했다.

 

구조된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건강은 양호한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A씨를 석방했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