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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선 시의원 발의, ‘용인시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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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선 용인특례시의원. 용인시의회 제공

 

용인특례시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인근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 아동 보호 환경 조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8일 용인특례시의회에 따르면 박은선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과 운영 기준을 용인시 차원에서 구체화해 유괴 등 범죄 위험과 각종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

 

조례는 아동보호구역을 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아동 이용 시설 주변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이전이나 폐쇄 등으로 지정 사유가 해소되면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정 과정에서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도록 해 현장 치안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운영을 뒷받침한다.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시는 구역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아동안전 보호인력 배치 ▲아동 안전을 위한 환경 개선 ▲안전 홍보와 교육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학교와 보육기관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근거도 마련해 위험 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지역 공동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시는 아동보호구역 운영 실태와 아동범죄 발생 현황 등을 조사해 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세울 수 있다.

 

박 의원은 “아이들이 자주 오가는 생활권부터 안전 기준을 촘촘히 세워야 시민이 안심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는 아동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지정, 운영할 토대를 마련한 만큼 경찰·교육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통학·생활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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