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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옹벽 붕괴 사망사고, "설계·시공·관리 총체적 부실로 결론"

오산 가장교차로 인근 고가도로 옹벽붕괴사고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오산 가장교차로 인근 고가도로 옹벽붕괴사고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해 7월 오산 가장교차로 인근 고가도로에서 무너진 옹벽으로 발생한 사망사고는 설계·시공·유지관리의 모든 단계에 걸쳐 기본을 무시한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와 오산 옹벽붕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 등을 발표했다.

 

사조위는 보강토 옹벽으로 유입된 다량의 빗물이 제대로 배수되지 못했고 옹벽에 작용하는 압력(수압)이 가중되면서 붕괴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조위는 “설계·시공·유지관리 모든 단계에 걸친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모든 주체별 부실·부적정이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오산 서부우회도로 개설공사 1공구 설계를 맡은 건화이엔지(건화ENG)·동일기술공사·동림컨설턴트는 보강토 옹벽 상단에 ‘L형’ 옹벽이 설치되는 복합구조에 대한 위험도 분석을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강토 옹벽에 수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대책을 수립했어야 했지만 배수설계가 미흡했고, 뒤채움재(보강토 옹벽의 뒤쪽 공간을 채우는 흙)의 품질기준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시공불량을 초래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시공사였던 현대건설은 세립분(아주잔 알갱이)이 많이 포함돼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흙을 뒤 채움재로 사용하고, 사용자재(보강토 블록)의 변경승인 여부와 품질시험 여부 등을 불투명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다 옹벽 설계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최초의 설계도면을 그대로 준공도면으로 제출하는 등 시공품질 문제도 확인됐다.

 

한국건설감리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현대건설의 이 같은 잘못된 업무처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도로는 2011년 준공됐으나 2017년 LH에서 오산시로 관리주체가 인계됐고, 2023년 도로 개통 전까지 해당 옹벽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되지 않아 안전점검 등 시설물안전법상의 법적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사고가 발생한 1공구에서 2018년과 2020년 비슷한 보강토 옹벽 붕괴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오산시의 옹벽 안전성 검토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은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오산시는 2023년 시행한 사고 옹벽의 정밀안전점검에서도 배수 불량 및 배부름(Bulging·구조물이나 표면이 불룩하게 밀려나오는 현상) 등의 문제가 지적됐으나 제대로 조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고 발생 20여일 전부터 사고 당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고구간의 포장면 땅꺼짐과 붕괴 우려 등의 민원이 다수 제기됐지만, 관리 주체인 오산시는 원인 분석이나 안전성 검토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오균 사조 위원장(계명대 교수)은 “이번 사고는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건설 프로세스 전반에서 발생한 총체적 부실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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