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한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철제 배수관에 맞아 중상을 입은 70대 중국 국적 근로자가 끝내 숨졌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달 20일 치료 도중 사망했다.
경찰은 같은달 24일 A씨 사인 확인을 위해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현장소장 등 2명을 수사하던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환, 경기남부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으로 사건이 이첩될 예정이다.
앞서 1월19일 오전 11시3분께 의왕시 학의동 한 오피스텔 공사현장 지하 2층에서 길이 7m, 무게 70kg 철제 파이프가 떨어져 A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A씨가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당시 A씨는 점심식사를 위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사고 지점을 지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사인을 확인해 사고와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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