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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쫀쿠’ 알레르기·치아 파절 사고 속출…안전주의보

올해 1~2월 접수된 위해정보 23건
소비자원, 정확한 정보 알 수 없는 제품 구매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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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쫀득쿠키. 연합뉴스 

 

최근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인기인 ‘두바이 쫀득쿠키’를 섭취한 뒤 알레르기가 발생하거나 치아가 손상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두바이 쫀득쿠키 섭취로 인한 응급상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두바이 쫀득쿠키 관련 위해 정보는 총 23건이다. 주요 원인으로는 식품 섭취에 의한 위험 및 위해가 16건(69.5%), 이물질 혼입이 7건(30.5%)으로 집계됐다.

 

증상별로는 두드러기·알레르기·부종 등 피부감각장애가 11건(47.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화기·호흡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 5건(21.7%), 파절(부서짐) 4건(17.4%), 구강 내 출혈 1건(4.4%) 순이었다.

 

실제 지난달 4일 A씨(37)는 해당 쿠키를 섭취한 후 전신 두드러기와 혈관부종 증상을 겪었으며, 지난 1월에는 B씨(39)는 혼입된 견과류 껍질을 씹어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안전사고가 속출하고 있지만 온라인 판매처의 상품정보 제공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소비자원이 40개 온라인 판매페이지의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미흡하거나 아예 없는 곳이 27곳(67.5%)에 달했다. 소비기한은 35곳(87.5%), 원산지는 16곳(40.0%)의 판매처가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두바이 쫀득쿠키는 속재료인 카다이프(밀·대두), 마시멜로(소고기·돼지고기), 버터(우유) 등 다양한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반드시 확인 후 섭취해야 한다. 또한 원재료 특성상 제작 과정에서 견과류 껍질이나 딱딱하게 뭉친 재료가 섞일 가능성이 있어 치아 파절에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인기에 힘입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이 영업 신고 없이 식품을 만들어 팔거나 재판매하는 행위는 관련 법상 금지돼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섭취 전 알레르기 유발물질 및 소비기한 확인 ▲섭취 시 이물질 혼입 주의 ▲정확한 상품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품 구매 지양 등을 지켜달라”며 “온라인 판매 시 주의사항을 제작해 판매업체들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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