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본보 5일자 인터넷판)된 생후 20개월 아기의 사망 원인이 영양결핍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6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생후 20개월 A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또 “A양의 몸에서 외상이나 신체적 학대를 당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A양은 4일 오후 8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양 친척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숨진 A양을 확인했다.
경찰은 A양의 친모인 20대 B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B씨가 A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B씨는 해당 주택에서 남편 없이 A양을 포함해 두 자녀를 양육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생계·의료·주거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양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계속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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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30558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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