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이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사건(경기일보 2025년 9월25일자 인터넷판 등 연속보도) 심층조사 결과 보고서 중 피해 진술인 본인과 관련된 내용을 11일부터 순차적으로 피해자 측에 공개한다.
군은 지난해 12월 1일과 2월 5일 실시한 1, 2차 심층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 피해자 측의 공개 요구에 따라 수사기관과 자문변호사 의견 등을 토대로 피해 진술인 본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건에 한해 제3자 개인식별정보를 가린 공개를 결정했다.
하지만 정보공개법 제21조에 따른 제3자의 의견 청취 과정에서 비공개 요청이 있었고, 법이 정한 최소 유예기간 30일이 지난 후인 11일 비로소 공개가 가능해졌다.
현재까지 모두 14명의 피해자 측 정보공개 청구가 있었다. 군은 3월 11일 1명, 12일 4명, 23일 6명, 25일 1명, 4월 2일 3명 등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순차적으로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장애인 피해자측 인권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해 군이 가진 권한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설폐쇄도 신속한 절차 이행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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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92558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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