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소식통

‘공사비 체불’ 광주 아파트 시공사, 준공확약 걸고 승인만 챙겨

市에 공증확약, 입주승인 받고선
준공기한 초과… 이행보증 어겨
“계약주체 아냐” 대금정산 거부
하도급업체 “실질 관리자,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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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탄벌동 두산위브 아파트 전경. 한상훈기자

 

광주 탄벌동 조합아파트 참여공사업체들이 공사대금 체불에 반발(경기일보 2월26일자 10면) 중인 가운데 시공사가 입주승인을 받기 전 시에 공사 이행을 약속하는 ‘공증확약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해당 시공사는 직접 책임을 지겠다며 시로부터 입주승인을 받아내고 정작 현장에선 “계약 주체가 아니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정산을 거부하는 이중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탄벌동 조합아파트인 두산위브 아파트의 시공사(두산건설)와 시행사인 (지역주택)조합 등은 2024년 8월29일과 10월16일 각각 임시사용승인과 동별사용검사 등을 하루 앞두고 기반시설 준공 이행에 관한 확약서를 공증해 시에 제출했다.

 

확약서에는 잔여 공사비의 200%인 65억원을 시 계좌에 예치하고 공사 이행을 책임지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확약서 6번 조항은 공사 지연에 따른 시의 예치금 몰취 처분에 ‘이유 없이 동의’하며 ‘민형사상 소송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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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두산위브 아파트 주변 도로 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멈춰 있다. 한상훈기자

 

이런 가운데 법적소송까지 포기하며 승인을 받았지만 준공기한(2024년 12월31일)을 14개월을 넘긴 현재까지도 여전히 미준공 상태다. 사실상의 ‘이행보증’을 서고도 약속을 어긴 셈이다.

 

하지만 두산건설 측은 “해당 공사는 조합이 발주한 별도 공사로, 업체들과 직접적인 하도급 관계가 아닌 ‘일반 공사도급계약’에 해당해 당사는 계약 주체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반시설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제3자라는 취지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대금정산은 계약 당사자인 조합과 업체 간 사안이며, 해당 공사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도 아니다”라며 “확약서는 재원 확보를 담보하기 위한 협조 차원일 뿐, 이를 근거로 시공사에 지급 의무를 전가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반면 하도급업체들은 두산건설이 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해 공정관리를 주도하던 시기, 시행사 부지에 50억원대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에는 확약서를 제출해 승인받고 뒤로는 담보설정을 통해 자금줄을 확보하는 이중적 행보를 보였다는 것이다.

 

공사대금을 못 받은 하도급업체로 구성된 비대위 측은 “조합이 ‘입주잔금이 들어오면 정산해줄 테니 공사를 끝내달라’고 한 약속을 믿고 공사를 진행했다. 두산건설은 직접 소통한 적 없다고 발뺌하지만 현장 관계자들이 수시로 공정을 관리하며 준공을 압박해 놓고 이제 와서 제3자라고 선을 긋는 건 무책임하다”며 “해당 사업장이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시행사의 자금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관련기사 : 대기업 믿었는데…경기 광주 탄벌동 공사비 체불 공방 [현장, 그곳&]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2255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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