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지침 개정… 교보위 회부 학생 조치 완료 전 자퇴 등 학적 이동 불가 인천교사노조 등 지역 교원단체 “환영”
인천의 한 학생이 교권보호위원회 처벌을 피하려 학교를 자퇴해 지역 교육계에서 논란이 인 가운데(경기일보 2025년10월27일자 7면)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했다.
15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학생은 조치가 끝날 때까지 자퇴나 전학 등 학적이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앞서 인천에서 중학교를 다니던 A군은 2024년 말께 교사 5명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해 유포했다. 피해 교사들은 A군을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했지만 교보위 개최를 앞두고 A군은 자퇴, 징계를 피했다.
이른바 ‘도피성 자퇴’로 교권보호위원회가 유명무실해져 지역 교육계에서는 논란이 일었다.
비슷하게 학생 처벌을 심의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경우 교육부 지침 상 가해 학생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퇴나 전학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의 경우 이 같은 규정이 없어 인천교사노조 등 지역 교원 단체는 가해 학생이 정당한 처벌을 받기 전까지는 학생의 자퇴나 전학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인천시교육청도 이 같은 주장에 호응, 지침과 법 개정을 통해 법적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지난 1월29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해 교권보호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부나 다른 시·도교육청에 여러 차례 지침 개정을 건의해왔다”며 “이 메뉴얼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변경한 지침은 바로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학교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교원 단체 역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천교사노조는 이날 “현장 목소리와 호응 덕분에 이번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며 “이번 매뉴얼 개정은 가해 학생의 자퇴가 면죄부가 되던 불합리를 끝내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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