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 이어진 무상 vs 유상 논쟁 일단락…농림부 국유지 4필지 전체 무상귀속 확정 조합 "행정 절차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027년 중반께 등기 가능할 듯"
고양 일산서구 덕이지구가 토지세는 내지만 법적으로 ‘내 땅’이 아닌 상황이 15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대지권 미등기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17일 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 무상귀속 문제(경기일보 2025년 6월12일자, 9월10일자 인터넷판)가 개정된 정부 지침을 적용받아 전면 무상귀속으로 정리됐다.
이에 따라 사업 부지 내 국유지 4필지의 무상귀속 여부를 놓고 1년 반 동안 이어진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과 고양시·경기도 간 논쟁이 일단락되고 대지권 등기를 위한 다음 단계 행정 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협의 결과로 행정적인 쟁점이 정리된 만큼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사업 마무리를 위한 후속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야 주민들이 대지권 등기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조합이 준공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과 구체적인 이행계획 등을 제시하지 못해 사업 마무리 절차가 지연되고 있었다는게 시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을 위해 조합이 책임감을 갖고 준공검사 신청 등 남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심병욱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은 “단순히 조합이 재원 계획을 제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됐다고 설명하는 건 실제 사업 진행 과정과 여러 행정적 변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시계획 변경→환지계획 변경→준공검사→환지처분→토지 등기’ 등 도시개발법상 행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대지권 등기가 가능한 만큼 관계기관과 협력해 남은 행정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덕이지구 대지권 미등기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소유자는 하이파크시티 내 단지 5곳에 4천872가구 및 단독·준주거 287가구 등 5천159가구이며 조합 측은 향후 행정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내년 중반 개인 소유권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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