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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기면 모르고, 실사가도 속아…'시흥 아동 살해사건'으로 드러난 아동복지 구멍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잔혹사②]

6년간 딸 사망 숨긴채 부정수급...수당 정지, 제3자 정보만 의존
복지부 “인력부족에 점검 난항”...전수조사 연령·주기 확대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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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잔혹사② 시흥 비극에 드러난 관리 공백

시흥에서 세 살배기 딸아이를 살해한 30대 모친이 6년 간 이를 숨긴 채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부정수급 해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행정편의주의적 아동 복지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수당 지급 여부와 아동 상태 확인을 부모의 신고, 즉 보호자가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하고 있어 아동 학대나 살해를 은폐할 경우 사실상 대응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3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지난해 아동 64만명에게 7천800억여원의 아동수당을, 보호자 2만6천844명에게 325억 규모의 양육수당을 지급했다. 이들 수당은 모두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됐다.

 

문제는 수당 지급 정지조차 보호자의 자녀 사망 신고, 출입국당국이 제공하는 90일 이상의 해외 체류 사실 등 제3자가 전달하는 정보에 의존하고 있는 점이다.

 

이같은 맹점을 이용해 시흥 사건 모친 A씨는 2020년 3월 딸을 살해한 후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난해 하반기까지 5년여간 1천만원 상당의 수당을 부정 수급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수급 아동을 직접 점검하는 유일한 수단인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있다. 조사 대상 아동이 3세에 국한된 데다, 아동 지문이나 사진 등 정보가 없다시피 해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 시흥시는 B양 피살 이후 점검차 A씨 거주지를 방문했지만, A씨는 다른 아이를 내세워 조사를 회피했고 그렇게 B양의 사망 사실은 6년여간 숨겨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 인력과 정보 부족으로 수급 대상 아동 전체에 대한 면밀한 점검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시흥시가 뒤늦게 A씨에게 지급된 수당 전액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수급제와 아동 확인 제도의 허점으로 인명 피해와 혈세 누수는 피하지 못해 사후약방문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전수 조사 아동 연령 및 점검 주기 확대, 아동 지문 정보 수집 의무화 등 아동 강력범죄 감시와 부정 수급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한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예방접종 이력 등 보건의료서비스전담체계를 활용해 수급 아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 위기 징후를 신속히 포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또 점검 대상 아동 연령과 점검 주기도 강화해 안전망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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