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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는 공무원, 관리는 민간…불통 구조에 통합기구 절실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잔혹사②]

전담 공무원·민간기관 나눠 운영
정보 공유 막혀, 사후 대응 한계
컨트롤타워 만들어 협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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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시흥 세 살 딸아이 살해사건’으로 아동보호체계의 허점이 드러난 가운데 이를 담당하는 기관 간 협업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아동학대 범죄 관리는 지자체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고 있지만, 전담기관이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면서 관련 정보 접근이 어렵기 때문인데, 업계와 전문가들은 양 기관을 아우르는 통합 전담 기구의 활성화를 통해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3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도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193명이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6곳이다.

 

같은 해 6천291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전담 공무원 1인 당 32건 가량의 사건을 담당한다.

 

아동학대의 경우 학대 신고를 시작으로 조사, 판단, 사후관리 등 서비스 제공, 종결 순으로 진행된다. 전담 공무원은 신고와 조사, 판단을 담당하며, 기관에서는 서비스 제공 및 종결을 맡는다.

 

문제는 행정영역에 있는 전담 공무원과 달리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는 전문기관이 공무원이 조사와 판단으로 확보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데다가 학대 외 부정 수급 등 정보는 공유조차 받지 못하면서 종합 복지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내 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문기관의 경우 아동 학대가 발생한 후에야 사후 관리 등을 주로 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정보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일부 공유되지만 권한적 한계로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학대 징후를 사전에 확인하고 학대가 발생한 후에도 피해 아동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전담하는 통합기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공적 책임 강화를 통한 전담기구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충권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공적책임을 위해 2019년 아동권리보장원이 설립됐지만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는 활성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해외의 사례와 같이 공적책임을 강화한 전담기구를 통해 아동학대 관련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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