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의심 아동 현장조사 나가도 보호자 회피 땐 3개월↑ 구조 지연 신속한 보호 위해 강제 조사 등 공무원 권한 강화·경찰 협업 필요
아동 학대 위기 가구에 대한 지자체의 현장 조사가 피해 예방 및 신속 대응책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의 미약한 권한 탓에 적극 발굴은 먼 이야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을 학대 중인 보호자가 지자체의 방문 시도나 연락을 회피해도 강제 조사에 나설 수 없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신속한 아동 보호를 위해 담당 공무원 권한 강화와 법적 보호망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각종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구별 아동학대 징후를 수치화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활용해 학대 의심 아동을 선정, 지자체에 현장 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이후 지자체는 아동 학대 의심 가구를 방문해 대면 조사를 진행하고 실제 아동 학대 정황이 발견되면 전담 공무원 조사, 경찰 신고 등 후속 조처를 실시한다.
문제는 지자체 공무원의 방문 예고나 실제 방문을 보호자가 거부해도 강제조사 등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지자체들은 1분기(3개월) 내 방문 예고 3회, 실제 방문 3회 안으로 학대 의심 아동 및 보호자를 대면하지 못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보호자가 고의로 조사를 회피하면 최장 3개월 이상 위기 아동 구조 및 보호가 지체되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경기도내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한 대면 조사 대상자 중 70명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70명의 아동이 석달 이상 아동 학대 위험 속에 방치된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통장 등의 도움을 받아 주거침입 피고발 위험을 무릅쓰고 주거지에 찾아가도 보호자가 대면을 거부하면 사실상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분기별로 조사 대상 아동의 안전을 모두 확인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지역사회의 신속한 학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현장 조사 공무원의 권한 강화, 사후 법적 보호망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아동 학대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의심 사례에 대한 즉시 개입이 필수적인데 의심 가구로 지정된 후 최장 수 개월간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은 어불성설”이라며 “방문 거부 가정은 곧바로 강제 조사에 착수하도록 지자체 권한을 강화하거나 경찰과 협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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