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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아동수당 지급 연령 9세로 확대…홍보 강화 나서

9세 미만까지 확대…중단 아동 4월부터 소급 지급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경기 광주시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 확대에 맞춰 지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내와 홍보에 나선다.

 

시는 3월20일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지급 대상 연령이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고 9일 밝혔다. 또 올해부터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돼 2030년에는 13세 미만 아동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질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우편 안내와 전화·문자 안내를 병행하고 통·리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 단체와 협력해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연령 도래로 지급이 중단됐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신청·접수와 대상자 선정을 진행한다. 아울러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아동수당은 4월부터 소급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보호자 변경이나 계좌 정보가 달라진 경우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연락해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규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기존과 같이 아동 1명당 월 10만 원이 지급되며 매월 25일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령 도래로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들에게 수당이 알맞은 시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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